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6년 4월 9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된다고 밝혀졌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대상이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실시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자금 7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22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8개 회사의 3개 지점(경기동해,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6년은 세종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9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doggystar.kr 25~58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6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7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