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5년 9월 6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졌다. 부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누군가가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3년부터 실시했다.
특이하게 2025년은 2029년과 다르게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9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6년에는 반려묘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8개 기업의 5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6년은 부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3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8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강아지옷도매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7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부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